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루어 가정에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 가지 않고도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라면 재택의료센터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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