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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보건복지부 건강 제도 변경

과잉 우려 비급여 항목 '관리급여'로 편입…본인부담률 95% 적용

발표 2026-02-19

과잉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관리급여' 제도가 도입돼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체계 개편의 일환이다.

무엇을
비급여 항목 관리
얼마
본인부담률 95%
어떻게
관리급여로 지정 후 체계적 관리 진행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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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