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관리급여' 제도가 도입돼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체계 개편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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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