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사고·질병으로 인한 영농 공백을 메워줍니다. 자녀 사고·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한 농가도 포함됩니다. 대체인력 인건비의 70%를 최대 10일까지 지원합니다. 안전교육 이수 농업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1-28
모해는 대한민국 정부·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