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도매시장에 경쟁체계를 도입하고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의 지정취소가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하고 도매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농식품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주요 과제를 제도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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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