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라 생성형 AI의 결과물에 '워터마크'를 표시해야 합니다. AI 제품의 안전성을 위해 고영향AI는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가 기업의 법 이행을 돕습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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