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모든 국민이 차별과 배제 없이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디지털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디지털포용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디지털포용법'은 AI·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 정보격차 해소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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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