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금 회수가 19일부터 진행됩니다. 회수 대상 금액은 77억 9000만 원입니다. 미납 시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강제징수가 진행됩니다. 회수통지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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