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하고 이용요금(돌봄수당)은 전년보다 5% 인상해 시간당 1만 2180원에서 1만 2790원으로 올렸다. 성평등가족부는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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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