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유효기간이 기존 최대 2+2년에서 실증특례는 최대 4+2년, 임시허가는 최대 3+2년으로 변경됩니다. 동일·유사 사업에 대한 특례 신청은 심의 절차가 간소화돼 빠르게 처리됩니다. 창의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시장에 도전하고 신산업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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