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해

시행 중 산업통상부 환경·기후 제도 변경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특례 기간 '최대 6년'으로 연장

발표 2025-11-25

특례 유효기간이 기존 최대 2+2년에서 실증특례는 최대 4+2년, 임시허가는 최대 3+2년으로 변경됩니다. 동일·유사 사업에 대한 특례 신청은 심의 절차가 간소화돼 빠르게 처리됩니다. 창의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시장에 도전하고 신산업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받나
혁신 기업
무엇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특례 연장
얼마
최대 6년
언제
내년 5월 시행 예정
어떻게
법령 정비 및 심의 절차 간소화

알아둘 것

이 소식 알리기 — 카드 만들기 공식 원문 보기 비슷한 정책 모아보기

비슷한 정책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25
모해는 대한민국 정부·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