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전남 여수, 충남 서산, 경북 포항에 이어 네 번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광양시엔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고용안정 등을 지원한다. 산업통상부는 20일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에서 광양시 철강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우려되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날부터 2027년 11월 19일까지 2년 동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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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