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 국토교통부 집 제도 변경
발표 2025-11-03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시 기부채납 부담이 최대 25%로 제한됩니다. 공업화주택 인정 시 최대 15% 기부채납 경감 가능합니다. 두 기준을 중복 적용하면 최대 25%까지 경감 가능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1-03 모해는 대한민국 정부·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