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주요 행사장과 김해국제공항 일원에서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됩니다.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드론 등 모든 항공기 운항이 금지됩니다.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 조종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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