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가격 띄우기'를 하면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 벌칙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