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됩니다. 15억 원 초과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10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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