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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 국토교통부 제도 변경

서울 전역·경기 12곳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표 2025-10-15 확정 전 — 심의 중

정부는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한다.

무엇을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언제
2026-10-20
어떻게
지정 공고 후 5일 이내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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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