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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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