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읍, 일로읍, 현경면, 함평읍, 대동면, 나산면 총 6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세금 납부 유예, 전기·가스요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절차를 확인하세요.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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