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잦은 비상근무, 적은 보상 등 열악한 근무 여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인상한다. 또한 근속승진 소요기간도 단축하고, '적극행정위원회 면책 특례'를 신설해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한 공무원에는 '징계 면제' 효력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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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