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산재보상 국가책임을 실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2030년까지 산재 사고사망 비율을 OECD 평균인 1만 명당 0.29명으로 감축하고자 작업중지권한을 강화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특별감독 참여 의무화 등으로 노동자 안전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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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5-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