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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국토교통부 집 제도 변경

30년 묶인 다세대·다가구 규제 완화…주택공급 확대 기대

발표 2026-11-03

면적 제한이 기존 660㎡에서 1000㎡로 확대됩니다. 다가구주택의 층수가 기존 3층에서 4층으로 증가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주택과 편의시설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을
다세대·다가구주택 규제 완화
얼마
면적 1000㎡로 확대
언제
11월 12일 시행
어떻게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됨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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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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