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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산림청 안전 제도 변경

정부, 가을 산불 대응체계 강화…실화 처벌 '징역 5년'으로 상향

발표 2026-10-28

가을철부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최대 징역 5년으로 처벌됩니다. 진화 헬기를 지난해 261대에서 315대로 늘리고, 고성능 진화차량도 확충합니다. 24시간 상황 관리와 신속한 대피 지원으로 안전을 강화합니다.

누가 받나
산불 원인 제공자
무엇을
산불 방지 대책
얼마
징역 5년, 과태료 300만 원
언제
11월 13일부터 시행
어떻게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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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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