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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행정안전부 안전 제도 변경

이달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 표시

발표 2026-10-28

주민등록에 '세대원'으로 표기해 사생활 노출 우려를 줄입니다. 한글과 로마자 성명을 동시에 기재할 수 있게 됩니다. 전입신고 시 필요 서류를 줄여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받나
재혼가정
무엇을
주민등록법 개정
언제
10월 29일부터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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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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