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6개월 이하 아기가 사용하는 고무제품의 안전 기준이 강화됩니다. 고무젖꼭지 외에도 고무과즙망과 고무빨대가 포함됩니다. 납과 카드뮴의 허용 기준이 10배 강화됩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세요.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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