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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농림축산식품부 집 공공 서비스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12일부터 운영…관련 궁금증·불안 해소

발표 2026-10-12

농지 전수조사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불이익 방지 조치를 제공합니다. 대표전화 1811-8852로 상담 가능합니다. 투기 유형과 중대한 불법 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령 농업인 등에게 농지은행 사업을 안내합니다.

무엇을
농지 전수조사 상담
어떻게
전화 상담 가능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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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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