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경·공매를 통해 받은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 미만일 경우, 부족분을 지원합니다. 신탁사기 피해자에게 경·공매 종료 전에 일정 금액을 미리 지급합니다. 피해자는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고,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통지받습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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