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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농림축산식품부 집 발언·회담

송미령 장관 "농지 전수조사, 실태 파악 목적…현실에 맞게 개선"

발표 2026-09-30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입니다. 관행적 위반사항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정상화 기회를 제공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044-201-2731)

누가 받나
농업인
무엇을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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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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