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부금 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이 1년 더 늘어났습니다! 전환 즉시 최고금리인 3.1%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모바일 앱이나 기존 가입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전환 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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