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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 안전 제도 변경

안전사고 피해자 범위 확대…현장 목격자·구조 활동 피해자도 포함

발표 2026-09-23 확정 전 — 심의 중

사망·실종자, 신체·정신적 피해자뿐 아니라 현장 목격자도 포함됩니다.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전자관보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누구나 의견을 보낼 수 있습니다.

누가 받나
안전사고 피해자
무엇을
범위가 확대된다
언제
2026년 12월 시행 예정
어떻게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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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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