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 교육부 육아·교육 제도 변경
발표 2026-09-22
유아 대상 입학·분반시험과 레벨테스트 금지.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유아 과외교습자는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관찰·면담 진단은 보호자 동의 후 예외적으로 허용.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9-22 모해는 대한민국 정부·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