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다음날부터 고인의 계좌가 차단됩니다. 장례비와 병원비는 예외적으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불법 금융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 공유주기를 단축하였습니다. 고인의 재산은 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9-18
모해는 대한민국 정부·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