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31일까지 종료 예정이었던 실거주 유예가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실거주 유예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가능하며, 갱신계약도 인정됩니다. 임대아파트의 세제 혜택 적용 기간에 맞춰 유예 신청 기간도 조정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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