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 시 최대 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사용 가능합니다. 임신 중 위험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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