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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인사처 제도 변경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발표 2026-09-15

하루 4시간 초과근무 상한이 폐지되고,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보상을 받습니다. 기존에는 1일 4시간까지만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4급 공무원에게도 월 25시간 초과 근무 수당이 지급됩니다. 부정 수령 방지를 위해 관리 감독이 강화됩니다.

누가 받나
공무원
무엇을
초과근무 보상 방식 변경
얼마
월 57시간 한도 유지
언제
내달 1일부터 시행
어떻게
시간외근무 상한 폐지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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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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