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래진료 연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이 90%로 적용됩니다. 아동, 임산부, 중증·희귀질환자는 제외됩니다. 여러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됩니다. 추가 보험료의 분할납부 기준이 완화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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