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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제도 변경

공공부문 하도급 원칙적 제한…2년 이상 계약 및 고용유지·승계 보장

발표 2026-09-08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발주기관은 도급계약 시 계약 기간을 2년 이상 보장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승계 조건이 입찰 시 필수입니다. 노무비는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개되어야 합니다.

누가 받나
하도급 근로자
무엇을
하도급 원칙적 제한
어떻게
계약기간 2년 이상 보장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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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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