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7일 자정을 기해 종료된다. 그 이후에는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방문하는 대면 조사가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8일부터 11월 9일까지 방문 주민등록 조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복지·재난관리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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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