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가 전 금융권에서 자동 차단된다. 치료비·장례비 등 긴급한 자금은 예외적으로 인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이달 11일부터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정식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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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