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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건강 제도 변경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자동 차단

발표 2026-09-07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가 전 금융권에서 자동 차단된다. 치료비·장례비 등 긴급한 자금은 예외적으로 인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이달 11일부터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정식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누가 받나
유가족
무엇을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차단
언제
이달 11일부터
어떻게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자동 차단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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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