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청년에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치료비 등을 보장하는 단체 상해보험이 도입된다. 또 전역 후 실손보험도 도입되는데, 전역과 동시에 1년 6개월 동안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청년사업의 지원연령이 군 복무기간만큼 연장되고, 향후 청년정책 지원연령 산정 시 병역이행기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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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