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으로 이주한 사할린동포가 사망해도 그 자녀가 영주귀국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원 신청과 대상자 결정도 한 달씩 빨라져 영주귀국 일정이 앞당겨진다. 재외동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사할린동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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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