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간 아동 정보를 신속히 공유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분리보호 현장 판단을 활성화한다. 특히 연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분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수립·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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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