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희생자·유족 추가신고가 2027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보상금 신청 기간은 3년 연장되고,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및 혼인·입양 신고 신청 기간도 2년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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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