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에서 인명 구조·구급활동을 하다 불가피하게 조난자가 다치거나 숨진 경우 구조활동 종사자와 민간 참여자의 형사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조난선박을 긴급 예인하다 발생한 손해에 대한 면책 대상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수난구호협력기관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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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