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 행정안전부 안전 제도 변경
발표 2026-08-27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만 모바일신분증이 발급되고, 법적 보호 대상과 안전관리 기준도 명확해진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와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등을 규정한 '전자정부법 시행령'이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