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파종·정식 단계의 수급관리가 강화되고, 가격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농가에 하락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8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법 시행은 농산물 수급정책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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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