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지급 제한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금액이 2009년 도입 이후 17년 만에 3700만 원에서 4700만 원으로 오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 고시 개정안을 26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5월 개정된 공익직불법에 따라 면적직불금 지급이 제한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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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