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24일 '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을 제정해 국내기업·연구기관·정부기관 등이 나토 표준을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보안관리 기준을 처음 마련했다고 밝혔다. 나토 표준은 국내 기업 등이 나토 회원국과의 무기체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인증·시험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준으로, 나토 회원국 대상 수출과 국제 공동 연구개발사업 참여에 중요한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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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