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보상금을 수령하는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75세 이상에서 65세로 확대하고,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 일부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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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