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주된 산업이 급격히 악화되면 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역경제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되기 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패스트트랙이 신설되고, 특별지역 지정 종료 후에는 '지역경제 안정화' 단계가 도입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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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