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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국토교통부 제도 변경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년 연장…수도권 투기 방지

발표 2026-08-21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관리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수도권에서 1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투기 방지를 위해 지난해 8월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을 오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1년 연장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하는 허가구역 범위는 지난해 8월에 지정한 지역 범위와 동일하다.

무엇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
언제
2026년 9월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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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