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기후 제도 변경
발표 2026-08-20 확정 전 — 심의 중
정부가 폐이차전지 등 미래폐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해 원료물질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운송·보관 안전기준을 개선한다. 또 거점수거센터의 취급 대상을 종전 전기차 폐이차전지, 태양광 폐패널 중심에서 친환경자동차 핵심부품과 재생에너지 설비 전반으로 확대한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