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수급조절과 송아지생산안정지원,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체계를 담은 '한우산업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우산업법은 탄소중립 실현과 축산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