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촬영·성착취물 유통 불법사이트 개설을 도박장 개설죄처럼 독립 범죄화해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강력히 처벌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특별수사팀도 꾸려 불법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는 '합법적 해킹'을 도입하는 한편, 불법촬영물 등 유통 사이트에 광고 게재를 금지하고 불법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계좌를 거래정지해 돈줄을 차단한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8-20